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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기린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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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반환 소송을 했을 때 승소 가능성?

저희 아버지가 5년 전에 친척 분 명의로 사둔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을 팔고 싶어서 매매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달라하니 그분이 절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고 인정해오셨던 분이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소유권 반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매입할 때 들인 돈은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도 다 저희 아버지가 내셨거든요. 또 그 친척분이 이 땅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사인한 확인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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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직한보석새299
      정직한보석새29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명의신탁 관계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은 3가지의 종류로 구별되는데 각 종류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도,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명의신탁의 종류를 확정할 수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