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감독 시정지시_전년도 연차수당 보상시 귀속시기
안녕하세요
근로감독 후 시정지시로 24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하라고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24년도로 해야하는지
현재 지급 시점으로 해도 되는지요
24년도로 하게되면 4대보험 정산, 연말정산도 다시 해야하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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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4년 귀속분을 수정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현재 시점으로 신고해도 관계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