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말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급여 차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연 2회의 연차촉진제도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나
(퇴직시에는 퇴직일 기준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전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함)
올해 근로감독 지적 사항으로 2022년도 귀속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쭈욱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회계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1.) 연차 당겨쓰기로 회계말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당 정산을 하여
마이너스 된 만큼 수당을 차감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마이너스 된 연차에 대한 급여 차감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전 공지시 참고할만한 법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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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 당겨쓰기 자체가 법에 없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연말에 임금에서 차감해도 됩니다.
2.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을 하였다면 회사는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과부여된 연차휴가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액에서 해당 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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