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의 연차촉진제도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나
(퇴직시에는 퇴직일 기준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전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함)
올해 근로감독 지적 사항으로 2022년도 귀속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쭈욱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회계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1.) 연차 당겨쓰기로 회계말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당 정산을 하여
마이너스 된 만큼 수당을 차감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마이너스 된 연차에 대한 급여 차감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전 공지시 참고할만한 법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