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겁나신선한장미
겁나신선한장미

법정진행 예정, 연체금 통장 가압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 하혈이 심해 걷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3년 넘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였고 핸드폰으로 생활비를 결제해 생활하다 보니 4백만원 미만 연체금액이 생겼습니다.

가족들 집에서 같이 지내긴 하지만 사이도 좋지 않고 눈치 보며 지내는 상황에 그간 최소 생활비로 연명하다 보니 금액이 그대로 연체가 돼 법정 소송까지 오게 됐는데.. (현재 단기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당장 일반인들처럼 일하기엔 체력이 감당이 되지 않고 수익도 주 최소 5만원일 때도 있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상담결과 감면은 가능하지만, 타인의 도움으로라도 일정금액을 특정일시까지 납부해야 법정진행, 통장거래 정지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타인의 도움이 쉽지 않을 경우,

만약 통장거래가 정지되는 과정이 진행된다면(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법원? 등록되는 사안이라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최소 생활비는 보장이 되는건지, 된다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법정 출석을 꼭 해야한다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변제 의사 확실히 있습니다.)

*현재 재정증명을 해도 제 명의로 된 재산이랄게 없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 내역이 이 등록되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장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에 최저 생계비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채권자가 그러한 범위를 고려해서 압류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복원 출석을 하거나 위와 같은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대응하시는게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는 통장압류가 들어와도 풀수 있습니다.

    2. 소송이 걸리면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