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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생쥐242
눈부신생쥐24222.08.08

자전거 하자 미기재 보상 관련 질문합니다

7월 13일에 위아위스 txt sd 프레임셋(자전거) 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하자는 모두 말씀 드리고

7월 13일에 돈을 받고

7월 15일에 택배 접수을 해드렸습니다

7월 16일에 택배를 받으시고 볼트 장착 관련 질문을 하셔서 답변까지 모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8) 프레임셋 (자전거)구매자 분께서 싯포스트에 크랙이 있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던 하자라 전주 분께 연락을 해본다고 했고 구매자 분께서 프레임셋(자전거) 전전주 분께 연락을 하셔서 싯포스트에 크랙이 원래 있었다는 걸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로써는 거래가 3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보상을 해달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구매자님 입장에서 봤을 땐 충분히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 봅니다

보상 드리는 게 맞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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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있던 하자라고 객관적으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일부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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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랙이 있다는 하자는 거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거래는 이러한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여 가격이 정해지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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