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휴게 제외 8시간 근무시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루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공휴일에 휴게 시간 제외하고 하루 일급 10만원 + 중식 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알바의 경우 공휴일 유급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단 하루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 하루만 근무하기로 한 순수일용근로자라면(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자) "10,320원*8시간=82,560원(세전)"이상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