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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자라188

지혜로운자라188

임대차계약서상에 23년 까지 되어 있어도

매월 입금 내역이 존재하면 계약 연장으로 볼수 있나요??

행정기관에서 월세지원을 해준다 해서 서류를 모두 냈는데 임대차 계약서상에 23년 3월까지 되어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건물주에게 연락하니 매월 입금 내역만으로도 계약 연장으로 볼수 있다고 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월 월세를 입금한 것이 갱신하여 계약이 진행된 것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해당 월세 지원 관련하여 행정청에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그 요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