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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1

회사차량으로 출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회사에 늦게 회사채가 도착했다면 늦은 개인의 잘못으로 지각처리하나요? 회사의 잘못인가요?

ㅇ회사차량으로 출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회사에 늦게 회사차량이 도착했다면 늦은 개인의 잘못으로 지각처리하나요? 회사의 잘못이므로 문제없는가요? 개인의 잘못으로 처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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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회사의 통근버스의 사정으로 인해 지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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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 차량의 도착 시간 지연으로 지각하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나 인사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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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ㅇ회사차량으로 출근할 경우 교통체증으로 회사에 늦게 회사차량이 도착했다면 늦은 개인의 잘못으로 지각처리하나요? 회사의 잘못이므로 문제없는가요? 개인의 잘못으로 처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통근버스를 통하여 출근한 것이라면 그 도착이 지연된 것으로 지각 처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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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회사 차량이 출발하는 경우 이에 탑승하여 출근할시 차량 정체로 늦게 도착하였다면 지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보기 힘들기에 지각 처리하기 힘듭니다. 지각처리 한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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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통근버스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각은 지각입니다. 그래도 웬만한 회사면 지각으로 처리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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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결국 개인이 지각한겁니다.

    회사차량으로 늦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게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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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량이든 근로자 본인 차량이든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였다면 지각이긴 합니다. 다만 특정한 사정(날씨, 교통체증 등)

    에 따라 회사버스를 타고도 늦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각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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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지각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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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지각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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