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주 간병인이 공단퇴직금외 환지측 월급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저는 간병협회에서 지정해준 환자를 입주간병하고있어요.요양보호사이구요 어르신이 등급받아서 일부월급은 보험공단에서 받고 나머지는 보호자한테서 받고있습니다.일끝나면 보험공단에서 나오는거는 당연히 퇴직금 받겠지만 나머지 환자측에서 받는월급도 따로 퇴직금받을수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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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