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000에서 1억으로 상향 문의
예금자 보호한도 5000에서 1억으로 상향 한다는게
비과세가 5천에서 1억까지 된다는 개념은 아닌거죠?
비과세는 5천 , 세금우대 3천 그대로고 그냥 은행 파산시 1억까지만 돌려준다 이 개념인거죠?
안녕하세요. 안형수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비과세와 예금자 보호는 별개입니다. 금년 법 개정으로 예금자보호법이 개정안이
공포어서 금년 중에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으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비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랑 비과세랑 관련 없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령안에서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대상이라는 말이며 이를 1억까지 상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한도와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예금자 보호한도액수와 비과세 액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예금자 보호한도가 올라도 비과세 액수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한도액은 비과세와 관련 없습니다.
은행 파산시에 예금자보호공사를 통해 1억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비과세 한도는 기존 내용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는 상관없는 개념이며 뱅크런 등으로 인해 은행이 파산위기일 경우 예금자의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5천만원까지 가능한데 1인당 1억원까지 상향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한도만 단순히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올해 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와 세금우대는 예금자보호 한도와 관련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 문제가 생겨도 1억원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