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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올빼미181
고결한올빼미18122.11.10

현지에서의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해외체제비 삭감 정당성 여부

안녕하세요.

국내법인회사에 고용되어 발주사의 해외사업장에서 만 2년째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발주사의 근로환경에 맞춰 유연근무제를 적용, 주4일 40시간으로 근무중이며 급여는 월급+해외체제비의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주로부터 아래의 통지를 받았는데요.

1. 지난 2년간 사용한 병가 및 보건휴가에 대해 하루 8시간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부족한 근무시간은 연가를 사용하거나 초과근무시간에서 차감.

->고용주의 유연근무제 지침에서는 "휴가" 사용 및 공휴일 발생시 8시간의 근로를 적용하며 이에 따른 부족 근무시간은 다른근로일에 초과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채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제가 병가나 보건휴가를 1일, 10시간으로 해석한 바는 가. 저의 파견근무 이전 10시간으로 적용하여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금번의 통지전까지 별다른 안내가 없었고 나. 고용주의 유연근무제 지침에서 명시한 "휴가"에 대해서 해석하길 연차휴가만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다. 매달 근로한 타임카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금번 통지전까지 잘못해석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로 지난 2년간의 미달근무시간을 채워야한다니 난처하네요.

2. 현지에서 병가 및 보건휴가 사용의 경우 1/30일에 해당하는 월 해외체제비를 삭감

-> 회사에서는 해외체제비 이외에 발주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므로 근로자에게 실직적인 추가경비가 들지 않고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유급병가라 할지라도 체제비를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합니다. 해당조항이 명시된 회사 사칙은 현재까지 없으며 사전안내 없이 삭감 조치를 하였고 이번에 우연한 계기로 알게되었네요. 회사에서는 해외체제비가 급여가 아니라고 하지만 발주사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 해외 체제에 따라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해 왔기때문에 임금성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사항이 합당한 조치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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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보건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체제비 또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해외체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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