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5

이직신고일 변경 사직서 없이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직서도 안쓰고 퇴사날짜가 조율이 안된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최근 갑작스레 퇴사처리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 날짜는 2월이고 실근무가 1월까지면 1월로 이직 신고일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수리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직수리에 따라 퇴직일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짜는 2월이고 실근무가 1월까지면 1월로 이직 신고일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상황이 아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언제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에 퇴직일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이 수리가 안 된 상황이라면, 현재까지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이 사직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까지는 사직을 미룬 이후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