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직서도 안쓰고 퇴사날짜가 조율이 안된 상태로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최근 갑작스레 퇴사처리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 날짜는 2월이고 실근무가 1월까지면 1월로 이직 신고일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수리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직수리에 따라 퇴직일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날짜는 2월이고 실근무가 1월까지면 1월로 이직 신고일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으로 근로제공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상황이 아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언제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에 퇴직일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이 수리가 안 된 상황이라면, 현재까지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이 사직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까지는 사직을 미룬 이후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퇴사일을 앞당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