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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솔개20
비상한솔개2023.11.20

회사 1년 근무 기준이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최대한 1년은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

첫 근무일 기준이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상으로는 3/10일부터 정식 출근을 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1/27일부터 2/13일까지(주말제외)

8시간씩(점심시간 1시간 제외)

총 12일동안 알바로 출근을 하고,

다음날인 2/14, 2/15일 각각 1시간, 2시간

출근을 했습니다

이후 3/10일부터 정식출근을 했거든요


첫 근무일이 계약서를 작성한 3/10일인지,

알바 시작일인 1/27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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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7일이 첫 출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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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5일까지 단기 알바를 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3월 10일부터 출근을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3월 10일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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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개시일은 계약서 작성전이라도 최초 출근일입니다. 하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1개월 가량 있어 정식출근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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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2. 연속근무라면 알바기간도 포함하여 1년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알바로 2월 13일까지 일하고 퇴사 후 공백후

    3월 10일부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월 10일 기준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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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첫출근을 했던 1월 27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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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0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소지가 높아 3/10이 귀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 시작일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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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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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연속해서 근무한 것이고 입사절차 및 그 주안의 공백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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