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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24.03.19

퇴사후 퇴직금,월급 지급날짜를 합의해줬는데 그냥 2주이내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15일 날짜로 퇴사를 하였는데 한달을 채우지않고 반정도 하고 퇴사를 해서 1년 퇴직금과 월급을 받아야하는데요

사장들이 본인들이 큰 목돈이 나가는거라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이 될 것 같다고 사정을 얘기해서 다음달 5일을 합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목돈이 필요해져서 퇴사전에 말씀드리고 일부만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안 받고 답장도 안해서 짜증나서 그냥 날짜 합의해준거 무르고 퇴사 2주내 지급 요청하고 싶은데요

오늘밤까지 답장 안 하면 그냥 노동청 가서 임금지급 신고하려고 합니다

퇴사 계약서에 임금과 퇴직금 지급 날짜를 다음달 월급날로 기입해서 합의 작성을 하긴했는데 그냥 무르고 노동청에 가서 민원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합의를 한거라 무를수가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도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4대 소급신청을 해야해서임금 지급 날짜가 다음달이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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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했으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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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기한 연장에 합의를 했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바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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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금품청산에 대하여 기일연장 합의를 해주셨는데

    일방적으로 무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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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임금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회사가 그 기일 내에만 지급하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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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특정일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일자까지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기 전이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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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한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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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의하였다면 번복하고 14일 이내의 지급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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