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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뿔영양182
고운뿔영양182

퇴사후 퇴직금,월급 지급날짜를 합의해줬는데 그냥 2주이내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15일 날짜로 퇴사를 하였는데 한달을 채우지않고 반정도 하고 퇴사를 해서 1년 퇴직금과 월급을 받아야하는데요

사장들이 본인들이 큰 목돈이 나가는거라 다음달 월급날에 지급이 될 것 같다고 사정을 얘기해서 다음달 5일을 합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목돈이 필요해져서 퇴사전에 말씀드리고 일부만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안 받고 답장도 안해서 짜증나서 그냥 날짜 합의해준거 무르고 퇴사 2주내 지급 요청하고 싶은데요

오늘밤까지 답장 안 하면 그냥 노동청 가서 임금지급 신고하려고 합니다

퇴사 계약서에 임금과 퇴직금 지급 날짜를 다음달 월급날로 기입해서 합의 작성을 하긴했는데 그냥 무르고 노동청에 가서 민원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합의를 한거라 무를수가 없는건가요?

실업급여도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4대 소급신청을 해야해서임금 지급 날짜가 다음달이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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