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파견회사 소속(계약직)으로 B사에 근무중인데요 B사가 계열사 C 와 합병을합니다 1)기간은 그대로 연장인데요 월급날짜가 바뀝니다 10일 정도 늦어지는데요 아직 계약서 사인은 하지 안은 상태이구요 만약에 제가 거부 할경우 어떻게될까요? 다른 정직원들은 지금과 같은 10일이구요 다른 파견회사 소속 직원도 10일인데 부당한것같습니다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C간의 계약이 그렇게 체결되었다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할까요? 만약 이러한 이유로 제가 근로계약체결을 하지안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