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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관박쥐57
힘찬관박쥐5722.03.24

파견회사 소속으로 사용회사 인수합병시

A파견회사 소속(계약직)으로 B사에 근무중인데요 B사가 계열사 C 와 합병을합니다 1)기간은 그대로 연장인데요 월급날짜가 바뀝니다 10일 정도 늦어지는데요 아직 계약서 사인은 하지 안은 상태이구요 만약에 제가 거부 할경우 어떻게될까요? 다른 정직원들은 지금과 같은 10일이구요 다른 파견회사 소속 직원도 10일인데 부당한것같습니다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C간의 계약이 그렇게 체결되었다면 저는 그대로 받아들여야할까요? 만약 이러한 이유로 제가 근로계약체결을 하지안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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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합병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 되므로 회사임의로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퇴사시 자진퇴사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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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A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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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됐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꼐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수급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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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합병할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고용관계도 승계되므로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월급지급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정월급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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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기일 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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