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업체 변경 후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와 파견계약으로 b회사에 1년 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1년 계약 후 1년 재계약을 원했으나 b의 해외 본사쪽에서 재계약을 반대하고 있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b회사는 a회사와의 계약만료 후 다른 파견업체인 c회사와 새로 계약해서 일을 하자고 얘기하였습니다. c회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1년 계약이 아닌 6개월이 될 예정이고, 저는 c회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도중 퇴사(2월까지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c회사와 계약 후 계약만료까지 (6개월 예상) 일을 한다면 b회사와 계약했던 기간까지 합쳐 총 1년 9개월의 실업급여기간 산정에 적용이 되는지
1-1. 만약 도중 퇴사(2월 중)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이전 12월까지 계약 만료로 일했던 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b회사는 재계약이 아닌, 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2월까지 근무할지, 12월까지 근무할지, 계속 일할지). 제가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계약 만료로 인해 그만둔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봐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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