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슬거운칠면조7
슬거운칠면조723.11.19

파견업체 변경 후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와 파견계약으로 b회사에 1년 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1년 계약 후 1년 재계약을 원했으나 b의 해외 본사쪽에서 재계약을 반대하고 있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b회사는 a회사와의 계약만료 후 다른 파견업체인 c회사와 새로 계약해서 일을 하자고 얘기하였습니다. c회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1년 계약이 아닌 6개월이 될 예정이고, 저는 c회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도중 퇴사(2월까지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c회사와 계약 후 계약만료까지 (6개월 예상) 일을 한다면 b회사와 계약했던 기간까지 합쳐 총 1년 9개월의 실업급여기간 산정에 적용이 되는지

1-1. 만약 도중 퇴사(2월 중)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이전 12월까지 계약 만료로 일했던 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b회사는 재계약이 아닌, 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2월까지 근무할지, 12월까지 근무할지, 계속 일할지). 제가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고 계약 만료로 인해 그만둔다면 자발적인 퇴사로 봐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해당 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9개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1-1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1-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합의가 되지 않고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1-1. 이전 이직사유는 상관 없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2.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