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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영장실질심사가 무슨말이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뉴스를 보면 바로 구속하기전에 영장실질심사를 거친다고 나오던데요. 영장실질심사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그리고 모든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절차를 거치는건가요? 아니면 생략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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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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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라면 필수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피의자의 말을 듣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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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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