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 상여금 급여따로 상여금따로 지급할때
원천은 회사에서 납부하기로 하고 추석 상여금을 급여전에 내일 미리 입금 할껀데요
급여정산할때 상여를 입력하면 세금을 더떼어가잖아요.. 세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급여는 매달 똑같이 받있던 급여를 받을껀데 명절상여금 처리 어캐 해야 할까요 ㅠㅜ 쉽게 제발 쉽게 설명 해 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를 지급하더라도 세금을 더 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도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것은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전금액을 계산하여 입력하는 방법
-만약, 명절 상여금이 20만원이고, 그에대한 세금이 2만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여금: 22만원 // 세금: 2만원 // 지급액: 20만원
2. 공제금액 없이 입력하고, 추후 정상하는 방법
- 세전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신 경우 지급하신 금액을 상여금으로 입력하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20만원 // 세금: 0만원 // 지급액: 20만원
-공제하지 못한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