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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fjsiowka
대표님이 명절에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하셔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세금 계산할 생각에 머리가 아픈데요
직원마다 성과금 (최소 50% 최대 200%)
여기서 성과금 200%라고 하면 기본급X2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총 연봉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2를 곱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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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한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지급기준이 없는 때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