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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상이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이 허용되나요?

근로자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에, 기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임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적용 받아 온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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