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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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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나요?

군적금으로 현재 1600만원 정도 되는 재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1600만원으로 현재 주식을 달마다 매수하고 있는데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께 달마다 받는 40만원 내외의 용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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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용돈을 받아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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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가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것이지, 주식 구매자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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