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요?

7월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이용료 얼마까지 소득공제 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해당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헬스장 또는 수영장 등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으로서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별도로 요건은 없으며 문화체육사용분의 30%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로 가능했지만 문화비로 공제가 되어 공제율이 더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