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반품과 취소는 같은 의미 인가요??
상품을 교환하려고 택배비 오천원 듬
상품이 없어 교환은 안된다하고 반품만 가능하다함
그래도 택배비용은 든다함 그럼 취소한다해도 택배비용든다함.
보통 물건을 받고 취소할때 취소택배비용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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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물건을 받고 돌려보내는 건 취소가 아니라 반품이지요.
보통 쇼핑몰에서의 취소는 주문하고 배송이 시작(송장이 발급)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반품시 택배비의 부담 여부는 단순변심일때는 구매자가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상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받은 뒤에 반품 또는 취소 사유가 주문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배송비를 주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상품이 불량이거나 판매자 귀책인 경우에는 따로 부담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