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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종다리131
노란종다리13123.12.11

상품반품과 취소는 같은 의미 인가요??

상품을 교환하려고 택배비 오천원 듬

상품이 없어 교환은 안된다하고 반품만 가능하다함

그래도 택배비용은 든다함 그럼 취소한다해도 택배비용든다함.

보통 물건을 받고 취소할때 취소택배비용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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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물건을 받고 돌려보내는 건 취소가 아니라 반품이지요.

    보통 쇼핑몰에서의 취소는 주문하고 배송이 시작(송장이 발급)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반품시 택배비의 부담 여부는 단순변심일때는 구매자가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상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받은 뒤에 반품 또는 취소 사유가 주문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배송비를 주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상품이 불량이거나 판매자 귀책인 경우에는 따로 부담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