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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에너지넘치는집토끼
이미에너지넘치는집토끼

입사날짜와 근로계약서 쓴날짜가 다르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계약서 날짜에 맞취서 계산해야되는건지요?

퇴직금이 생각한것 보다 작게 나온것 같습니다

퇴직금 영수증도 보내지도 않고 그냥 통장으로 돈만 입금 되어있습니다.

제가 입사한날짜와 근로계약서 쓴 날짜가 20일차이가 납니다. 입사한 날짜로 계산하면 근무일수는 877일 이고 근로계약서 날짜로 한다면 857일이 됩니다. 월급명세서는 버리지 않아서 근무일수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퇴직금 계산은 근로계약서날짜에 맞춰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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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짜를 기초로 하여 근로계속기간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첫 출근한 날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자 / 4대보험 가입일자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가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제에 맞게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자에 따라 877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타당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