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조모(繼祖母) 의 법적 관계 증명에 관한 건
저에게 계조모가 계신데.
법적으로 관계를 증명할수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어머님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안나와서요.
호적등본 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조모님이 외할아버지의 배우자이신가 봅니다. 일단 계조모시라면 계조모님이 별도로 어머님(외할아버지의 자녀)을 인지하지 않은 이상 어머님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이나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에도 생존하신 경우)을 발급받아보시면 할아버지의 배우자로 계조모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조모는 (외)할아버지와는 법률상 배우자시지만 할아버지의 자녀(어머니, 이모, 삼촌)와는 법률상 친자관계는 아니고, 계조모와 할아버지의 자녀들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려면 계조모가 별도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조모가 어머니의 계모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자녀분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의 계모자관계는
자녀분과 부모관계는 아니어서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혼한 친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기재되므로 관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조모와의 관계도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어머니의 계모이신 계조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외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면 재적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