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조모가 어머니의 계모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자녀분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의 계모자관계는
자녀분과 부모관계는 아니어서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혼한 친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기재되므로 관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조모와의 관계도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어머니의 계모이신 계조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외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면 재적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