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시 월차소멸 및 공휴일 휴무 관련
우선 중소기업이며 대표(상사가족이며 이름만 대표자) 제외 상사 4인은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으며(근무시간은 일반직원이랑 같고 계약상으로만 프리랜서입니다. 4대보험X, 3.3% 여부는 확실치 않으니 3.3% 여부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되는 직원 3명, 수습직원 3명으로 총 10명인 회사입니다.
1. 이럴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는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프리랜서 계약도 상시근무에 포함할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2. 제가 입사할 당시 상사 4인에 4대보험 직원 1명, 저 포함 수습 2명이였습니다. 직원수는 수시로 변경되었으며(프리랜서 계약 상사4인, 4대보험 직원 1명은 계속 고정) 수습 당시 3개월 월차가 없었습니다. 수습 이후 1달에 1개의 월차가 생겼고 1년이 지나니 원래 월차가 없는건데 만들어준거였으며 1년이 지나 연차를 사용해야한다고 이 전에 월차는 소멸된다고 미리 사용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을까요?
3. 5인 사업장이 아니기에 공휴일에 안쉬어도 된다고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 하게 되더라도 1.5배 지급이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부터 연차휴가 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도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2. 5인미만이면 월차를 소멸시킬 수 있지만 5인이상이면 미사용 월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5인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므로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명칭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일하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