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의 보험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청구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이 된지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서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에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 떄에는 이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심사 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노동부에서 결과가 결정이 되며
재심사 청구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