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곧바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별도 휴가로 보상해주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나중에 수당으로 정산받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휴가로 보상해주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곧바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