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지 못해 휴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현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쌓인 경우 나중에 돈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시간에 근무수당을 휴가로 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보상에 따른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 합의가 없었다면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 및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휴가는 1.5배의 가산시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체 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시간 계산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1.5배로 줘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유효한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휴가사용이 늦어져도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보상휴가제로 휴가를 받은 경우, 연체 이자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대신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근무에 대해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휴가 사용을 거부하고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일정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게 다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하고, 법에 지연이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을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곧바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별도 휴가로 보상해주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나중에 수당으로 정산받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려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휴가로 보상해주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곧바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예컨대 8시간 연장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주는 대신 8시간의 1.5배인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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