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 현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쌓인 경우 나중에 돈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시간에 근무수당을 휴가로 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보상에 따른 연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