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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3.10.18

미사용 유급휴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입니다. 부여된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위법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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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 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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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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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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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수만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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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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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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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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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의 종류에 따라 보상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관련 보상 기준이 없고 소멸하는 등의 조건을 정해둔 경우라면 미사용한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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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위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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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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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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