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 고소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의료사고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다가 뒤에는 혼자 하게 됐는데
의료사고 소송이라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형사 고소를 하기전에 공소시효가 있다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죄가 성립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것이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소시효기간은 7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과실 치상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사고인 경우에서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는 아래 법조문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은 장기 5년의 금고를 규정하므로, 형소법 제249조에 따라 7년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료법위반 중 어떤 처벌규정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