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2025.1.1 전 사업장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준수를 먼저 이야기 해보시고 협의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