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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도요129
검붉은도요12922.11.11

경찰조사후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16세 학생이 무인가게에서 계단대위에 누군가가 두고간 신용카드를 사용(1,000원)했는데, 신용카드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나요? 벌금내나요?

아직 학생인데, 당황스랍고, 놀래서 두서없이 질문합니다.

부모님한테는 많이 혼났어요.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어요.

조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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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획득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하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참작의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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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지 않는 이상 1회 조사를 받으면 그대로 검찰 송치후 검사의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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