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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당한복어189
당당한복어189
23.09.22

내용증명 발송 후 소멸시효 연장의 기산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6개월이 연장되는 것으로 압니다.

9월 1일이 시효만기일 일때, 8월 1일에 내용증명이 상대에게 도달한 상태라면,

6개월이 연장되는 것이 9월 1일부터 6개월이 연장되는 것인지, 8월1일부로 6개월이 연장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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