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하여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최고의 효력이 생기고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6개월 이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른 중단 사유가 없는 한 원래 진행되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