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상조회 의무 가입 및 해산 후 정산 질문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사내 상조회의 의무가입이 되었고, 급여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입사 후 사전에 인사팀에서 공지는 했지만, 가입 미가입에 대한 공지가 아닌 가입될 것이고 급여에서 공제할거라는 공지만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의무가입 해소 조치는 고용노동부 위법성 지적에 따른 조치로 상조회가 해산하게 되었는데
위법성에 의한 해소 조치이면 가입 기간동안 내었던 금액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조회 자체가 불법적으로 조직되어 취소된 것이라면 기 납부된 상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전부 반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노동부에서 아마도 동의없는 임금공제를 위법한 것으로 해석(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추가 지급할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된 것이라면 청구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조회의 가입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임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체불임금으로 보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