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은, 합의서에 근저당 설정·지급보증 공증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생기기보다는, 그 합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위세로 상대방을 겁먹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권리 실현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신고 등을 빌미로” 상대를 압박해 각서·권리포기 등을 받으면 공갈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피해변제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것이라면 통상 “공갈합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판부 제출 시 양형: 피해회복(합의, 처벌불원)은 통상 감경요소로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무조건 집행유예는 아니고, 범행 내용·피해액·전과·반성 등 종합 판단이라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은 남습니다.
실무 팁: “외상합의(담보만 걸고 미이행)”는 이후 다툼·추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일부 즉시변제/공탁 등 실질적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