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확인서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받고 나서 민사소송 제기 신청하는 기간이 있나요? 몇달이내 해야된다던지 언제까지 해야된다 이런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임금체불확인서와 별개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체불시점부터 3년 이내에만 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바,
임금채권이 살아있는 기간내라면 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은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