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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향고래20
도도한향고래2021.11.03

주4일 근로 정규직 법적공휴일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5일 근무 하다가 주4일로 변경하려고 계약을 새로해야하는데

계약직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야간을 하는건 아닌데 7am- 3pm / 10am- 6pm

(규칙성 없음) 이렇게 근무가 돌아가요

저는 4일 일해도 4일 일하는 날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면 그날은 1.5배로 계산 해주는게 아닌가 하는데

저렇게 일하는게 교대근무이기때문에 교대근무자는 해당이 안된다도 하네요 주4일 일하는데 그 이상 일하게 되면 연장근무로 해서 하루치가 1.5배 계산되지만

4일 일하는데 그중에 공휴일이 껴있다고해서 1.5배로 계산되진 않고 ( 어차피 5일중에 4일만 일하니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쉰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 저는 계약을 주4일로 하는건데 그런식으로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어쨋든 대신 4일일하는 동안 2일이 공휴일일 경우 하루는 쳐주겠다고 하는데

원래 해당안된다고 하는거면 아예 안쳐주는게 맞는거고 법적으로 해줘야하는거라면 이틀다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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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교대근로자의 경우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

    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직과 정규직이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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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형태 및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이 법정휴일인 경우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쉴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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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일 근로한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정규직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행위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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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해서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1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정상근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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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래 해당안된다고 하는거면 아예 안쳐주는게 맞는거고 법적으로 해줘야하는거라면 이틀다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다른지도 궁금

    공휴일 사전대체에 대해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 4일일하는 기간에 공휴일이 겹칠경우

    대체합의에 따라서 3일 휴무기간중 하루와 근무일 변경하여 근로케 하난 것은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무일과 대체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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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써 1.5배가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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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다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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