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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도한향고래20
도도한향고래20
21.11.03

주4일 근로 정규직 법적공휴일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5일 근무 하다가 주4일로 변경하려고 계약을 새로해야하는데

계약직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야간을 하는건 아닌데 7am- 3pm / 10am- 6pm

(규칙성 없음) 이렇게 근무가 돌아가요

저는 4일 일해도 4일 일하는 날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면 그날은 1.5배로 계산 해주는게 아닌가 하는데

저렇게 일하는게 교대근무이기때문에 교대근무자는 해당이 안된다도 하네요 주4일 일하는데 그 이상 일하게 되면 연장근무로 해서 하루치가 1.5배 계산되지만

4일 일하는데 그중에 공휴일이 껴있다고해서 1.5배로 계산되진 않고 ( 어차피 5일중에 4일만 일하니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쉰다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 저는 계약을 주4일로 하는건데 그런식으로 생각하는게 맞는건지?) 어쨋든 대신 4일일하는 동안 2일이 공휴일일 경우 하루는 쳐주겠다고 하는데

원래 해당안된다고 하는거면 아예 안쳐주는게 맞는거고 법적으로 해줘야하는거라면 이틀다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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