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 전세 10년살고 내집으로 매매

할수있는게 있던데 믿어도되는건가요? 이런거도 사기가 있을수도 있을까요? 괜찮은거같은데 가족들이 너무불신해서요ㅜㅜㅜㅜ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처음에는 임대조건으로 있다가 향후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흔하게 있는 경우 입니다.

    공공이나 민간임대의 경우 5년이나 10년 정도 임대로 있다가 향후 분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임대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분양 전환 시 분양대금을 완납을 해야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고 일시납으로 해도 되고

    아닌 경우 분할납부를 해서 전세 형태로 좀 더 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H, S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10년 공공임대는 국가가 보증하므로 사기 위험 없이 안심하고 입주하셔도 됩니다. 10년 살고 분양을 내세우는 민간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는 토지 확보가 안돼서 사업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을 날릴 위험도 있습니다. 민간 조합 방식은 주택법이 아닌 협동조합법을 적용받아서 사업 부도나 전세 사기 발생 시 보증금을 국가로부터 보호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약 전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에 정식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은 안전한 현장인지와 토지는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교차 검증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면 가능합니다.

    모든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할수있는게 있던데 믿어도되는건가요? 이런거도 사기가 있을수도 있을까요? 괜찮은거같은데 가족들이 너무불신해서요ㅜㅜㅜㅜㅜㅜ

    ===> 네 믿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모집공고에 포함되어 고지되는 만큼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제도도 있지만, 그걸 악용한 사기·과장 광고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5년/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민간임대 후 우선분양권 제공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무조건 예민한 건 아니고, 실제로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개 있습니다

    이 분야가 워낙 광고 과장,반쯤 투자상품처럼 판매,

    내 집 마련 가능 심리 자극이 많아서 실제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사기는 아닙니다

    특히 공공기관 참여,인허가 완료,분양전환 조건 명확,보증 체계 있음 ,이면 꽤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런 부분과 공고문을 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분들이 불신하시는 건 지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년 거주 후 소유권을 받는 임대 제도는 실제로 있지만 최근 이를 악용한 사기가 많아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아보신 곳이 발기인을 모으는 협동조합형 임대라면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돼 투자금을 전부 날릴 위험이 있구요. 정상적인 사업이라도 10년 뒤 가격을 미리 정해두는 확정분양가 조건이 아니라면 나중에 집값이 폭등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 폭탄을 맞게 됩니다. 계약을 고려하신다면 협동조합형 여부와 계약서상 확정분양가 명시 여부를 최우선으로 체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이며 분양전환은 단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이 없고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제한이 되므로 전세사기 우려가 적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