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아이가 있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령에 따라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다른 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 20세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만20세 이하 직계비속인 자녀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7세 아이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만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