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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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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수포함관련문의입니다. 주택수제외기준알수있나요

상속주택수제오 기준 위내용으로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상속전에 2주택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수 제외기준이 혹시 다른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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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으로 나머지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한정한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지분율은 상속당시로 판단하며, 공시가격은 6/1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