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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센스있는시금치
가끔센스있는시금치

연봉계약 하니 기본급이 낮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계약서에 기본급 258 식대 20으로 적혀있었는데

이번 연봉 협상을 진행하니

기본급 228

고정연장근무수당 23만

연차수당 12만

식대 20만 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지는거 아닌가요?

추가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공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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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통상임금이 예전에 비해 낮아진 것입니다.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연차수당이 공제됩니다.

  • 임금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고정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임금을 구성할 경우 통상시급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고정수당을 늘림으로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네 연장근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항목 변경을 원치 않으시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대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 후 비교해 볼 때, 통상임금은 낮아졌겠습니다.

    연차 수당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수당을 반납하여야 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임금 하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