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시세100만원, 상대방 과실 100% , 수리비 500만원 일때
수리비 견적 500 나왔을때....상대방 보험에서 100만원 = 차 시세 가격만 보상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기돈 400 추가해서 수리하는 방법 말고는 .. 다른 좋은 방법은 없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전손인 경우 차량 가액만 지급합니다.
차량 가액이 100만원이면 보험회사에서는 100만원만 지급하기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 견적 500 나왔을때....상대방 보험에서 100만원 = 차 시세 가격만 보상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기돈 400 추가해서 수리하는 방법 말고는 .. 다른 좋은 방법은 없나요?
: 네, 민사사 손해배상의 원칙은 사고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시세가 100만원인 상황에서 수리비 견적이 500만원이 나왔다면, 100만원을 보상하게 되고,
만약 수리를 할 경우 120% 해당액인 120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정 해당 차량을 꼭 수리해야 한다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 교환부속을 중고부속을 사용함으로써 수리비를 낮추는 방법외에는 없으나, 워낙 수리비와 차량가액의 갭이 커서 폐차 하심이 맞을 듯합니다.
현실적으로 차량의 현재 가치(차량 가액)가 백만원인 경우 수리비가 5백만원이 나오더라도 상대 보험 회사에서는 백만원까지만 보상하고 추가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수리를 하게 되면 상대 보험사는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에만 차량 가액의 120%까지 보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이 백만원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 가액은 받고 10일치의 렌트비와 전손 처리하는 차량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받고 종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