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에게 "너 무슨 병 있냐?" "틀딱"이라는 욕설을 오늘 하루동안 약 10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이로인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려면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이 3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해당 커뮤니티에서 제가 작성한 게시글 중에 현실의 저를 특정할만한 내용이 없고, 저의 닉네임이 abcd1234같이 해당 사이트에서 랜덤으로 생성되는 ID이며, 프로필도 기본 프로필로 되어있으며, 실명이라던지 생년월일 같은 신상정보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 또는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