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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쇠오리120
러블리한쇠오리12019.03.07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당한 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당한 일에 대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질문입니다.
인터넷 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험하게 하다가 저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귓속말로 계속 욕을 하고 다수의 글을 남기고 제가 쓰는 글에 댓글로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쓰는데요

저는 험한 말을 했을 지언정 맞대응만 했을 뿐이고 최소한의 대응만 했는데 마치 쌍방이 똑같이 잘못한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만약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을 했을 때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채팅방에서 저에게 욕설을 한 것과 저를 비방하는 글, 댓글 등은 화면캡쳐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과 댓글을 썼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둘 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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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였을 경우 정토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모욕죄로 의율될 것입니다.

    다만, 위 죄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등이 많이 고려되기에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모욕 등으로 인정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힘든 점이 있으며, 쌍방이 다투다가 일시적인 감정표현으로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서는 특정성이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특정성이란 제3자가

    모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글과 댓글을 쓴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아이디 정도의 정보만을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정성

    요건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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