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견실한꽃무지50
견실한꽃무지50
24.04.17

4일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월~금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목까지 4일 출근하고 금요일은 본인 사정으로 결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매장에 나오셔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가셔서 4일간 근로한 20시간에 대한 부분만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따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