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견실한꽃무지50
견실한꽃무지5024.04.17

4일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월~금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목까지 4일 출근하고 금요일은 본인 사정으로 결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매장에 나오셔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가셔서 4일간 근로한 20시간에 대한 부분만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따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1주일 미만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출근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1일을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