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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꽃무지50
견실한꽃무지5024.04.17

4일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월~금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월-목까지 4일 출근하고 금요일은 본인 사정으로 결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 매장에 나오셔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가셔서 4일간 근로한 20시간에 대한 부분만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했는데, 따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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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1주일 미만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출근 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1일을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