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주소는 파주인데 현재 거주지는 구미입니다
주소이전 하지않고 구미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처음신청할때부터 구미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이라 가까운데로 하시는게 지급받으시기 유리합니다.
구미로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은 반드시 등본상의 주소지에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곳인 구미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현재 실 거주하는(구미)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등본상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담당 주무관님과 이야기 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등본주소가 파주라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구미에서 하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