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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짜스까잉

우짜스까잉

25.11.24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합의금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만약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합의를 볼때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추가합의금을 요청 해볼려하는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ㅜㅜ 괜히 제가 말 잘못했다가 협박으로 신고당할까봐 걱정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1.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또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더러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일단 제안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회사와의 의견차이가

    있다면 금액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법 위반의 경중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고려해야 하므로, 배경없이 합의금을 책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합의금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 산정기준은 법령 등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