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5개월 알바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주말 알바 (주 12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수급이 정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사업주와 얘기해서 2개월 단위로 계약 파기 후 재계약 이런 식으로 해도 수급 정지인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하면 수급이 제한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당장은 문제없이 지나가더라도 언젠가는 적발되므로 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에휴 좀 정직하게 사세요
어떻게든 부정소급해보겠다고 상담하는게 보기 좋진 않네요
일단 질문하신거 답변을 드리면
주말 알바처럼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번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더
주 15시간 이상 혹은 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근로시간이 초과하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생겨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 정지 기준은 '근무기간이 3개월' 자체가 아닌, '생계유지 목적의 계속적 근로(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와 고용보험 가입 요건입니다.
또한 2개월 이내로 끊어서 재계약할 경우라 해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반복 근로가 '생계유지 목적의 계속적 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을 2개월 단위로 반복해도, 고용센터는 '실질적 고용관계'나 '계속적 생계유지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즉, 단순히 계약서를 끊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정지를 우회하려 하면, 고용센터 심사에서 반복적 재계약이 드러날 경우 '수급 제한'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