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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봉봉
시크릿봉봉22.09.12

이력서와 인사카드 내 경력 기간 차가 채용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최근 한 중견기업에 최종합격하여 곧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제출서류인 인사카드를 적다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출한 이력서]

● 헤드헌터가 준 양식을 기반

● '월'단위 경력 기간 기재

● 지원자가 '건강보험 득/상실일 기준'으로 작성

● 총 경력 5년 8개월

(ex : 6월30일 퇴사했으나,

건강보험상실일 기준 7월1일일 경우

7월까지로 경력 기재)



[사측에서 작성 요청한 인사카드]

● '일'단위 경력 기간 기재

● 사측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 득/상실일 기준' 작성

● 엑셀 자동 계산

● 총 경력 5년 5개월 15일



혹시 이런 약 2~3개월의 경력차가 채용 취소 사례로 번지기도 할까요...?

(공고에서의 지원 가능 기준은 유관 경력 4년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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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인지 여부는 1)허위기재의 경우, 2)업무와의 연관성, 3)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양식상의 차이로 인하여 경력기간 산정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채용 취소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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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기간에 대해 일단위인지 월단위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허위기재가 아닌 산정단위로 인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이므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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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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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상 유관경력 4년 이상이라는 점, 헤드헌터가 요청한 해당 양식대로 기재하여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사유만으로 입사 취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순 오기로 볼 수 있는 사정을 해당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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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제출한 이력서와 최종 회사에서 작성하게 되는 인사카드상 경력이 서로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경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질문자분께서 고의적으로 경력을 부풀리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회사에서 요구한 최소 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까지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 추후 인사팀에서 이와 같은 경력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소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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