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중견기업에 최종합격하여 곧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제출서류인 인사카드를 적다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출한 이력서]
● 헤드헌터가 준 양식을 기반
● '월'단위 경력 기간 기재
● 지원자가 '건강보험 득/상실일 기준'으로 작성
● 총 경력 5년 8개월
(ex : 6월30일 퇴사했으나,
건강보험상실일 기준 7월1일일 경우
7월까지로 경력 기재)
[사측에서 작성 요청한 인사카드]
● '일'단위 경력 기간 기재
● 사측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 득/상실일 기준' 작성
● 엑셀 자동 계산
● 총 경력 5년 5개월 15일
혹시 이런 약 2~3개월의 경력차가 채용 취소 사례로 번지기도 할까요...?
(공고에서의 지원 가능 기준은 유관 경력 4년 이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