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5월 2일자로 퇴사하고
5월 8일에 다른회사에 이작하게 되었어요
이직한 회사에서는 5월8일자로 보험신창을 해놓았구요
퇴직금 관련 해서는 처리가 끝났는데
보험조회를 해보니 상실신청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6월15일까지로 알고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끄는듯해요
이런경우 현 회사에 문제가 될까요?
별도로 전 회사에 요청해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전 회사에 요청하시고 더 늦어질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 회사에서 계속 상실신고를 안하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6.15.까지 신고하더라도 상실일은 5.2.자 그대로이므로 이중취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